[한국농어민뉴스] 논콩 피해 농가 구제 나서...직불금 이행조건 완화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기준 한시 완화…31일까지 접수 전라남도는 지난 6~7월 집중호우에 따른 논콩 등 재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이행조건을 마쳐야 지급한다. 하지만 전남도가 피해를 입은 논콩 재배농가에게 전략작물 직불금 이행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수용했다. 주요 완화 내용은 ▲재파종, 빈 곳을 보충해 심는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닌 경우 ▲파종 시기를 놓쳐 재배작목을 전환하거나 농지 유실 등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시군 판단하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을 바라는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군(읍면동)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12월께 ha당 200만~2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또 이와 별도로 집중호우 피해 논콩 농가에 대해 ha당 농약대 100만 원, 대파대 200만 원 등을 오는 9월 지급한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도 자체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대상에도 논콩 재배농가를 포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논콩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방제비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논콩을 팥, 녹두, 조사료 등 다른 작물로 다시 파종하면 필요한 종자 5톤을 무상 공급했다. 여기에 논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당초 7월 21일에서 8월 18일까지 연장하고, 가입 조건을 입모율 90%에서 파종 직후로 완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전 가입률(45%)보다 10% 높은 55%가 가입했다. 피해농가 보험금은 12월께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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