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월1일부터 확대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설사,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외이염,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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