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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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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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1-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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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10%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법인사업자: 40% 50%, 개인사업자: 45~65% 55~75%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 9/109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단무지,장아찌,데친 채소류 등:’23.12.‘25.12.(2)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설탕(상반기30%0,하반기30%5),원당(상반기3%0),커피생두(상반기2%0),해바라기씨유(상반기5%0),계란가공품(상반기8%,27%, 30%0),조제땅콩(상반기50%10),감자·변성전분(8%0),옥수수(가공용3%0),매니옥칩(상반기20%0,하반기20%10),조주정(상반기10%0)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2024년 추진되는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업계와도 지속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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