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 법인사업자: 40% → 50%, 개인사업자: 45~65% → 55~75% ▲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 → 9/109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단무지,장아찌,데친 채소류 등:’23.12.→ ‘25.12.(2년)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설탕(상반기30%→0,하반기30%→5),원당(상반기3%→0),▲커피생두(상반기2%→0),▲해바라기씨유(상반기5%→0),▲계란가공품(상반기8%,27%, 30%→0),▲조제땅콩(상반기50%→10),▲감자·변성전분(8%→0),▲옥수수(가공용3%→0),▲매니옥칩(상반기20%→0,하반기20%→10),▲조주정(상반기10%→0)등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2024년 추진되는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업계와도 지속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정부/국회 정책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