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4-07-19 19:09
  • |
  • 수정 2024-07-22 11:00
글자크기

중식·일식 등 외국식도 허용

불법체류·산재예방 등 사업주 교육, 숙소 알선 등 체류지원 방안 마련 병행

 

정부는 7. 19.() 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지난해 11,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외국인력(E-9)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하였다.

업력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이에, 관계부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5.21~6.10) 및 간담회(6.13)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홍보 강화와 함께 신청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방보조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제외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한식외국식의 주방보조(설거지, 상치우기 등) 직종에 한정

 

이와 함께, 정부는 요건완화를 통한 외국인력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인력이 정착하여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하였다.

강화방안 농식품부관련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 사업주 교육 및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화,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 등 추진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류지원 및 산재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음식점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금년 3회차 고용허가 신청(8월초) 시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및 안내 예정

 

향후에도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