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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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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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0-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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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부터 18()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개시 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07일부터 1018일까지 2주간이며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음식점업과 중식,일식 등 외국식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주방에서 배출된 각종쓰레기 처리와주방 청소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서비스 종사원과는 차이가 있으나,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E-9)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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