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물매각대금청구소송 승소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19-10-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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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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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건물매각대금청구소송 승소

-숨은 재산 찾는 남양주시 재산관리팀, )부영과 소송에서 승소-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 )는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주 )부영을 상대로 구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달  20 일자 매각대금  348,309,000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

 

)도농동사무소 부지는 시가 당초 원진레이온 ()과 토지를 상호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을 건립했는데 원진레이온 ()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서 토지는 주 )부영에 공매되어 최근까지 시가 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해 왔다 . 

이번 판결로 시는 구 )도농동사무소의 매각대금  348,309,000 원 지급판결을 받아냈지만 이번 승소의 의미는 더 크다 . 

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농도서관도 동일한 매각대금 청구대상으로 올해 말 임차기간이 끝나면 주 )부영에  10 억원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2 개동의 건물 철거비 포함하여 약  17 억원의 혈세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 

처음 소송검토 단계에서 일부 변호사와 직원들은 남양주시가 토지를 장기간 사용했고 사건 토지가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었다 . 

남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몇 개월 동안 서고에서  20 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한 후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패소 시 따르는 책임문제로 대부분 꺼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하여  10 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시의 승소 판결로 이끌어 냈다 . 

한편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은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드론을 직접 활용하여 은닉된 재산을 다수 발굴하고 무단사용자를 적발하는 등 시 재산관리에 우수한 성과를 연달아 올리고 있어 주변 동료들로부터 숨은재산 찾는 드림팀 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


 

                                                 《)도농동사무소와 도농도서관 건물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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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형 기자 kffnews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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