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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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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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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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은 신청 가능

2025115일부터 12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선정 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115()부터 개시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18세 이상~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2026년에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69-4,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를 고려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서류 및 면접 평가를 모두 수행했으나, 2026년부터는 정량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는 지자체가, 정성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는 농식품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담당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한다.

 

또한 양에서 질 중심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선정된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품목 조합 중심의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02512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12월 진행되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20261월 중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청년농업인 선발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이 농업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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