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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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6일(일) 경기 화성 소재 산란계 농장(27만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발생농장(11월 9일) 관련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하여 주기적인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5.9.12.~) : 4건(경기 3, 광주광역시 1)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6일(일) 12시부터 11월 16일(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특히, 해당 농장은 지난 5년간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으로,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복 발생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해당 농장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 이내에 3회 발생이 되면 70% 감액을 적용할 예정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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