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설 명절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민관 합동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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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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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1-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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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터 1. 20.()까지 2주간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9()부터 120()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19()부터 120()까지 2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품목)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및 냉동 남방참다랑어(4품목)에 대한 신고 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받은 명예감시원 900여 명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 및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kffnews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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