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한다
전남도, 2월 28일까지 읍면동서 접수…1인당 20만 원 지원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현재 전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농업인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전업 적 직업(상근 직원으로 월정 급여액을 받는 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사업 시행 전년도 농외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바라는 여성농어업인은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와 대상자 검증을 위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농협 시군지부와 각 지역농협을 통해 4월 초부터 발급된다. 연말까지 각종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남도는 도 및 시‧군비를 들여 올해 9만 5천 명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9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과 일상생활에 지친 여성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 농업인은 신청기한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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