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2024.7.24.)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 종료
농업인들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등 의무화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구체화(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60% 감액, 조사 거부·방해 시 40% 감액 등)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방제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187여 종에서 발병한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가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시행 등의 예방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기준은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및 방해 시 40%, 농작업자를 포함한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 수칙 미준수 시 10% 등으로 구체화 됐다.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대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비대면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hrd.rda.go.kr)을 통해 들을 수 있다.
화상병 병균은 겨울철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 이동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을 철저히 해야 과수화상병을 막을 수 있다.
과수 농가는 나무가 검게 변하거나 수피가 갈라지는 등 궤양을 발견하면 궤양 하단 끝부터 40~70㎝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 제거하고, 절단한 부위는 병원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야 한다.
또한 농작업 시에는 전정·농업 도구를 70% 에탄올에 수시로 담가 소독하는 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