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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한국농어민뉴스]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피해 지원 위해 정부에 건의…2년간 최대 100% 감면 충남도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2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지난 24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16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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