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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51% 상승
입력 : 2026-01-25 13:32

전년 대비 0.07%p 상승국토부 다음달 23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49917필지)가 평균 1.51%(전국 3.36%)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전국 60만 필지)를 결정하고 23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된다.

 

충남의 변동률은 지난해 1.44%에서 올해 1.51%로 상승했으며,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아산시(2.55%), 천안시 서북구(2.37%), 천안시 동남구(1.2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홍성군은 0.22%로 가장 낮았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1133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산31번지로 378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거나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온라인 또는 팩스·우편(서면) 등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30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라며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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