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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1월 12일부터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예약 중개 금지…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플랫폼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오는 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숙박업소의 온라인 예약 중개가 금지된다. 숙박예약 플랫폼과 온라인여행사(OTA)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상품을 중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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