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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쟁 본격화…기준중위소득 vs 최저생계비 쟁점 부상
입력 : 2026-04-18 09:51

보건복지부 발전 포럼 개최공공부조 기준 소득·지출논의, 2026년 종합계획 반영 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쟁 본격화…기준중위소득 vs 최저생계비 쟁점 부상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준중위소득 중심의 현행 제도와 최저생계비 기반 개편안이 맞서는 가운데, 공공부조 기준 설정을 둘러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17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열고 공공부조 선정기준을 주제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인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지출 기준(최저생계비)’ 간 정책 방향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기준중위소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은 상대 빈곤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라며 현행 산정 방식이 실제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현재 다수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최저생계비 기반 개편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의 본질은 절대 빈곤 해소에 있다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출 중심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안이다.

 

현재 정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전면 전환한 상태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에 적용되는 핵심 지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준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의 현실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주기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와 태스크포스(TF)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향후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은 20261월부터 운영 중이며, 급여별 운영 현황과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포럼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는 2026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공공부조 선정기준은 국민 기본생활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급여 보장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개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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