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항암제 처방 이력·담당 의사 임상소견만으로 산정특례 인정…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치료 특성을 반영해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최근 항암제 처방 이력과 담당 의사의 임상소견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해져 치료 중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암 산정특례는 중증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특례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암이 남아 있으면서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산정특례를 재등록하려면 암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돼야 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났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환자가 장기간 항암제를 복용해야 하는 질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혈액학회 등 전문가들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며 질환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세포유전학검사 결과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해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라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물론 이미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된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례가 종료된 환자도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정특례 재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검사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치료 연속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환자 중심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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