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관리제도 개편 추진…MRI·CT·유방촬영장비 품질검사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의료영상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노후 장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MRI, CT, 유방촬영장치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해 의료기관 영상진단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정확한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정기적으로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에서는 여러 검사기관 간 경쟁 구조로 인해 검사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품질관리 항목에 장비 노후도 평가 기준이 없어 최신 장비와 노후 장비 간 성능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특히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되면서 의료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의 기능 분리다.
기존에는 하나의 검사기관이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를 모두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두 업무를 분리해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영상검사기관은 MRI, CT, 유방촬영장비 등 장비 종류별 전문 검사위원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4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영상 판독과 화질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핵심은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이다.
개정안은 MRI, CT, 유방촬영장비 임상영상 검사 항목에 장비 노후도 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제조 후 5년 미만 장비에는 최고점인 10점을 부여하고, 사용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비는 0점을 적용한다.
다만 장비가 오래됐더라도 정기적인 유지보수나 성능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장비 교체와 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에는 장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책임자와 검사요원의 자격 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품질관리검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현장 출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및 검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검사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의료영상 품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로 국민들이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영상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MRI 검사, CT 검사, 유방암 검진 등 의료영상 진단의 품질을 높이고 노후 의료장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향후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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