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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밀수·유통조직 적발…70억 원 상당 6만9천 점 압수
입력 : 2026-07-04 14:59

총책 구속 송치·공급책 지명수배일부 제품 사용금지 유해물질 검출, 판매금지·회수 및 유통차단 조치

 관세청,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밀수·유통조직 적발…70억 원 상당 6만9천 점 압수

[한국농어민뉴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등 69천 점(정품 시가 약 70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을 적발하고, 지난 519일 총책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중국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를 지명수배했으며, 국내에서 온라인 유통에 가담한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과 공범들은 현재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포장상자에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를 담아 수입하거나, 다수의 개인과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자가사용 물품 또는 상용 견품인 것처럼 위장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국내 창고에서 위조 필터를 정품 포장상자에 다시 포장한 뒤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으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을 위조품으로 의심하는 점을 고려해 정품 가격의 80~90% 수준으로 판매했으며, 다수의 판매자 계정을 운영해 일부 계정이 차단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이용해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5개 브랜드 10개 모델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를 실시했다.

 

시험 결과 3개 모델에서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를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판단하고 수입·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유통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밀수·유통조직 적발…70억 원 상당 6만9천 점 압수

정부는 통신판매중개업체를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용 중단과 폐기, 회수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요청했으며, 판매자를 통한 제품 회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정물품의 수출입과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상품의 밀수·유통 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위조상품의 밀수·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관세청,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밀수·유통조직 적발…70억 원 상당 6만9천 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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