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담배자동판매기 특별 단속…전자담배 규제 강화 본격화

[한국농어민뉴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담배 규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 및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 담배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모든 담배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만 담배로 규정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담배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대중교통시설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소매점 내부, 또는 청소년 이용이 차단된 흡연실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차단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국내 흡연 형태가 일반담배 중심에서 전자담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도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2024년 18.9%에서 2025년 17.9%로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6.0%에서 6.3%로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4.0%에서 4.5%로 상승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2.6%에서 2025년 4.5%로 약 73.1% 증가해 전자담배 시장 확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적용이 국민 건강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 금연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한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등 새로운 의무 사항이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연구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소년 흡연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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