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대…보호자 만족도 96.8%, 부양 스트레스 33.4% 감소

[한국농어민뉴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입원이나 출장, 여행, 휴식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가능한 단기보호 서비스를 확대해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보다 확대해 전국 471개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어르신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은 물론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 치료, 출장, 여행, 휴식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던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소 다니던 시설에서 낮 돌봄과 숙박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필요 시 일시적으로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보호기관 부족으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시범사업 성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025년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서비스 이용 이후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용 사유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과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0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83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와 신규 선정기관 83개소를 합쳐 올해 전국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471개소로 확대됐다.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국 471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일반 단기보호의 경우 월 9일 이내 가능하며, 가족휴가제를 활용하면 연간 12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장기요양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은 안심하고 휴식과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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