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 개최…2029년 개교·2030년 교육과정 시작 목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 추진…학비 전액 지원·15년 공공의료 의무복무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학교 설립, 교육과정, 학생 선발, 의무복무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설립을 위한 운영계획과 주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25년 8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2026년 5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출범은 법률 제정 이후 학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전문가와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교 기반시설 구축, 조직 운영, 교육과정 개발, 학생 선발, 학비 지원, 의무복무 제도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 전반을 논의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기반시설, 운영체계, 교육과 의무복무 등 핵심 과제를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들은 학비 등 국가 지원을 받으며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보건의료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논의를 본격화한다. 아울러 학생 선발 기준,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와 지원 등을 담은 하위법령도 7월부터 입법예고해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기초연구'를 추진해 학생 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 시스템, 복무 지원 및 관리체계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 모델도 마련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국가가 공공의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 전문 교육기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계획대로 설립될 경우 지역·필수의료 전문인력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새로운 공공의료 인력 공급체계가 구축돼 지방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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