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농지은행 시스템 연계로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13일부터 농업인은 임대수탁계약 완료 후 곧바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기존 절차의 문제점
"농업경영체등록"은 2008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농업인이 등록을 통해 직불금 수령, 농림지원 사업 신청, 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농지대장과 영농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에서는 농지를 임대할 경우, 해당 계약이 농지대장에 반영되기까지 수일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는 행정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시간 연계 시스템 도입 및 기대 효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2024년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전산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한 후 농관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신청만으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기준, 임대수탁 관련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6,879건이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기존 2~10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연간 약 45만 시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인 편의성 강화 및 향후 계획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각 지역사무소와 지사를 농업인을 위한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 방문 시 상대 기관의 주요 사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과 안내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농업인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