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쌀 시장격리... 농민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되었을 때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량자급률이 4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가격이 폭락하면 벼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쌀 과잉생산 해소 ▲ 시장격리의 최소화 ▲ 쌀값의 안정적 관리 ▲ 식량자급률 향상의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총 의견수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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