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 연도 표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쌀 가공식품은 핵심 원재료인 쌀의 생산연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쌀 가공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쌀 가공식품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추진한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쌀의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쌀가격 폭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쌀생산 농가에도 햅쌀 수요의 확대로 실익이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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