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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12. 28.(목)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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