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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장기 방치 선박 사전관리로 해양오염 줄인다
「해양환경관리법」 과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 해양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간 장기간 방치·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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