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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농어민뉴스] 5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접수. 신청
- 조건불리지역 80만 원, 소규모어가 130만 원, 어선원 직불금 130만 원 지급 -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시군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 경기도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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