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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용인시,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 등 6필지…법인 청산 위기 딛고 소송에서 승소 용인시가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사진은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이금로 기자] 용인시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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