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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연면적 33㎡ 이내로서 재난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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