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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농어민뉴스] 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연장 건의
외국인 아동 차별받지 않도록... 한시 체류자격 연장 필요 경기도가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체류자격 연장을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한 영유아, 6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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