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차별받지 않도록... 한시 체류자격 연장 필요
경기도가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체류자격 연장을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한 영유아, 6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2021년 4월 도입되어 오는 20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체류자격이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입학이 어려워지고, 국내 체류 중인 약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이 대규모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교육받을 권리)에 근거해 법무부장관에게 기간 연장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반드시 한시 체류자격 연장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도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