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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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