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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산란계 농가는 민간 자율적으로 2027년 8월까지 사육면적 확대 준수
계란 가격 결정 체계 수립 및 산지가격 정상화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마리당 0.05㎡ → 0.075)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2025년 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약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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