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개정(8.29.), 시행(‘26.1.1일)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80번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로,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기존 102종 → 112종)된다.
*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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