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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독일 내 구제역 발생으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 16건 360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하여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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