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정책
농축산
수산어업
식품
유통
오피니언
전국
귀농(어)
이슈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진신고 기간(8.7.-9.30.) 이후 공공장소 등 집중 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      16     17     18     19     20    
Copyright by 한국농어민뉴스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