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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벌금, 징역형,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 등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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