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정책
농축산
수산어업
식품
유통
오피니언
전국
귀농(어)
이슈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 환경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꼭” 변경 신고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
<      11     12     13     14     15     >  
Copyright by 한국농어민뉴스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