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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계란 품질등급(1+‧1‧2 등급) 확인 쉬어진다
입력 : 2026-01-15 16:50

계란 품질등급 표시방식 개선을 추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개정(1.15)

등급판정 후 품질등급 표시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표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1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판정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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