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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법 시행 초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처벌’보다 ‘현장안착’ 무게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처벌보다는 교육ㆍ지원에 집중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생 안전망’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2.15.~2027.2.1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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