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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대 민생법안 국회 통과…공익직불금 기준 완화·양곡관리법 개정
입력 : 2026-04-24 12:39

농외소득 기준 4300만원 상향, 취약계층 정부양곡 할인 법제화농가 소득 안정 강화

 농식품부 5대 민생법안 국회 통과…공익직불금 기준 완화·양곡관리법 개정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개편과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포함한 농식품 분야 민생 법률 5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식품 지원, 농업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농약관리법, 수의사법, 식품산업진흥법개정안이 포함됐다.

 

핵심인 공익직불제 개편은 농업인의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안은 기준을 4,300만 원 이상 범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정은 2009년 설정된 기준이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도 주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 지침 수준의 정책이 법률로 격상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는 식량 복지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미등록 농약의 판매 알선이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수의사법 개정으로는 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공수의 위촉 권한이 기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가축 전염병 대응 체계가 보다 광역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기능성 식품 연구와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농업·농촌 정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공익직불제와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하위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농식품 민생 법안 통과는 농업 정책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농어민 삶의 질 향상, 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5대 민생법안 국회 통과…공익직불금 기준 완화·양곡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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