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5월 15일 전국 단속…온라인 유통 포함·이력번호 허위표시 시 DNA 검사 병행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원산지·등급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전국 단위 합동단속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6년 2분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와 온라인 유통 축산물을 포함해 가격·등급·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해소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현장 점검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나 정보 불일치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축산물의 진위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 단속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위반 및 의심 사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고시를 4월 27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점검 결과가 단속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와 단속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축산물이력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 유통 축산물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1분기 기준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9개 업체를 포함해 총 20개 업체의 위반 사실이 공표됐다.
위반 업체명과 위반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결과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이력 및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이력제 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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