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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열 요금 구간 신설, 효율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월)~4월 21일(월)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동일 요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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