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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2GW) 지정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 지자체 부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 한다고 밝혔다.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위원구성 : 산업부 에너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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