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성분: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후마길린(Fumagillin,Dicyclohexlamine),Praziquantel(프라지콴텔),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구충제에 한함)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