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해 어 업 관 리 단 등 기 관 과 협 력 해 5 월 3 0 일 까 지 불 법 유 통 행 위 등 중 점 단 속
충남도는 5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최근 실뱀장어 남획 및 불법 포획이 증가하면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도는 이 기간 해양수산국을 중심으로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수협 등과 협력해 △불법 어구 사용 △무허가·무신고 조업 △불법 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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