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대상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운영 절차 체계화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4월 30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지침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령을 각각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파악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사업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은 4월 30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기술 변화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