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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2023년도 상반기,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입력 : 2022-12-25 19:47

​- 해조류 양식 전국 확대,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분야까지 허용​​

-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 농어가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

 

정부는‘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 330명 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 에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 에11,342명*(11.30. 기준)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10,028명, 국내 체류 참여자 1,314명(11.30. 기준)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 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 국가의 4개 지자체, C 국가의 1개 지자체, D 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

해외 입국: ①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 기초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②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국내 체류: ③합법 체류 중인 사람(유학 등9 개 체류자격)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어업 분야 허용업종 확대

 - 해조류 양식 전국 확대,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분야까지 허용

❍업무협약(MOU)방식 계절근로자의 나이 요건 변경

 - (기존)만30세~55세 이하→(개선)만25세~50세 이하

 ※성실 근로자 재입국 시 나이 상한 제한은 없음

❍공공 계절 근로 파견사업자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 폐지

 -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확대(‘22년 5개소⇒’23년 9개소 이상 예정)

 ※ ’23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공형 사업대상자와 배정 인원 확정 예정

❍해외 지자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 폐지

 -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귀국보증금 예치 및 본국 재산 추징 제도 폐지

❍우수지자체의 계절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농어가 당 최대 9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우수지자체는 최대 5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고, 농·어업 종사 이력이 없는 계절근로자의 유치도 허용

❍근무처 변경 수수료 면제

 - (기존) 수수료 6만 원→(개선) 수수료 면제

❍근무처 변경 허가 위반자 처리기준 마련

 -고용주 귀책 등 정당한 사유로 농어가를 이동하였으나 사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받지 않은「출입국관리법」제21조 최초 위반자만 범칙금 면제

❍숙식비 공제 세부 기준 마련

- 숙소 시설 종류 및 숙식 제공 여부에 따라 최대 8 ~ 20% 범위 내 공제

❍무단 이탈 발생 외국 지자체·국가 제재기준 세분화

 - ①20% 이상 이탈 시 외국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 제한, ②5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전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 제한, ③7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전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3년간 인력송출 제한

※ 단,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및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은 허용

❍성실 근로자 인정 및 재입국 기준 명확화

 -계절근로자의 국내 입국일로부터 재입국 추천일까지 정상 체류한 기간을 근로일수로 인정, 이탈률이 높은 제재 대상 해외 지자체나 국가도 성실 근로자 재입국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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