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상풍력㈜ “법적 절차 준수 중… 행정 미흡과 허위정보로 사업 지연 심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이루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완도군은 이 흐름에서 다소 뒤처지며 행정 대응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신안군·해남군·진도군 등 인근 지자체가 앞다투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는 반면, 완도군은 주민 중심의 집적화단지를 마련하지 못한 채 개별 사업자 중심의 해상풍력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마다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행정의 조정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면서 추진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현재 완도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 사업은 소안·보길도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노르웨이 해상풍력 전문기업 딥윈드오프쇼어(Deep Wind Offshore, 이하 DWO)의 한국지사 DWO코리아 유한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DWO는 완도 청해진해상풍력발전㈜(자본금 306억 원, DWO 100% 지분)을 설립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97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며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일부 지역 소규모 해상풍력업체의 자본금이 수백만 원대에 불과한 점과 비교하면, 안정적 사업 수행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인사의 계약 위반과 허위정보 유포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됐다.
DWO 측에 따르면, 공동대표로 참여했던 풀바람 A대표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해 2025년 3월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되지 않았다. A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8월 1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기각됐으며, 법원은 “계약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DWO 관계자는 “A대표는 지분이 전혀 없는 용역업체 대표로, 계약에 따라 DWO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였다”며 “사업자금 집행 후에도 단 한 차례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 위반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DWO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MOU) 을 체결해 공동개발 기반을 강화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는 등 신뢰 회복과 국내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청해진해상풍력㈜은 주민대표 중심의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2024년 6월에는 법적 요건에 따른 신문공고를 완료했다. 회사 측은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협의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완도군의 행정적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안·해남·진도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집적화단지 체계를 마련해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을 가동하고 있으나, 완도군은 정책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과 사업자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지역 에너지 관계자는 “완도군이 초기에 집적화단지를 추진하지 못한 결과, 행정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며 “이제 뒤늦게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려 하면 오히려 사업 지연과 추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행정의 미흡함이 지역 재생에너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행정이 정책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면서 민원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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