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부터 법적 기반 마련, R&D 투자 확대 및 전용 펀드 조성
사업자 신고제 및 규제 개선 신청제 도입으로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산업법”)」이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해 12월 20일 제정되었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 연구지원센터 구축 현황(누계): (’24) 3개소 → (’25) 5 → (’26) 7 → (’30) 10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가 도입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www.atfi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 등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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